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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경 - 오지호 김치 분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방송인 홍진경(34)씨와 탤런트 오지호(35)씨가 법정에서 ‘김치 분쟁’을 벌이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더 김치’ 브랜드를 운영하는 ㈜홍진경은 오씨 등이 대표로 있는 ㈜남자에프앤비를 상대로 “허위 광고를 하지 말라”며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씨 측은 신청서를 통해 “지난해 9월 남자에프앤비의 ‘남자김치’가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김치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는 허위광고를 본 뒤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한동안 (비교 광고를) 내보내지 않다가 다시 ‘동종 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홍씨 측은 또 “앞으로 비교 문구를 포함해 ‘김치쇼핑몰 부문 1위’나 ‘매출 1위’ 등의 거짓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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