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퀄컴 CDMA특허기술 일부 등록취소

중앙일보

입력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퀄컴사의 국내 기술특허 일부가 등록 취소됐다.

특허청은 퀄컴사가 한국에 특허출원해 등록을 받은 CDMA기술특허 8건에 대해 미국 모토로라사가 이의를 제기해 심사한 결과 1건의 기술 가운데 일부가 특허로 인정될 수가 없어 등록을 취소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등록취소가 된 기술은 지난 98년 4월 특허등록을 받은 'CDMA전송시스템 및 변조장치'를 구성하는 49개 기술 중 3개 기술이다.

특허청은 모토로사가 지난해 이의 제기한 다른 7건의 CDMA기술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퀄컴사의 특허기술 일부가 추가로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밝혔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등록을 받은 기술이 '종래에 있는 기술이거나 종래에있는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될 경우 등록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모토로라는 현재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 유럽 등에서 퀄컴사의 CDMA기술특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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