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국민 눈높이 맞춘 양형 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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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사법부 출신이 아닌 법률가가 위원장을 맡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

 이기수(사진) 전 고려대 총장은 2일 제3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임 위원장인 김석수 전 국무총리·대법관(1기)과 이규홍 전 대법관(2기)과 달리 학계 출신이란 점이 오히려 강점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양형위원회 운영이 과거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날 3기 양형위 첫 회의에 앞서 열린 양형위원 위촉식에서 “국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1, 2기 양형위의 성과에도 형사재판 양형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히 높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3기 양형위는 2013년 4월까지 2년간을 전·후기로 나눠 전기에는 선거사범과 교통범죄를, 후기에는 상해·폭행·협박 등 나머지 7개 범죄군을 다루게 된다. 선거범죄부터 다루겠다는 양형위 방침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선거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전공이 형사법이 아닌 상법·국제거래법이어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 위원장의 역할은 (양형위) 전문위원들이 기존 판결을 분석하고 적절한 양형을 연구해 어떤 기준을 마련하면 최종적으로 각계의 목소리를 비교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역할은 제가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한 양형위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총장 경험 등을 살려 양형위를 알리는 역할을 하라는 게 대법원장의 임명 취지 아니겠는가. 앞으로 국회 사개특위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양형위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구희령 기자

◆양형 기준=특정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기준. 대법원은 2007년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켜 범죄 유형별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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