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범위, 민통선 이북 시·군 단위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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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강원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1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통선 이남 마을단위에서 민통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해 정부 예산 지원범위에 포함시킨 점이다. 춘천은 기존 2개 면(사북·북산)에서 이번에 전 지역이 접경지역으로 포함됐다.

  또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했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이밖에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주택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한 재원 마련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 등이 명시됐다.

  그러나 특별법의 효력 강화를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등 3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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