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부회장 일본 국적자 시절 국내 논·밭 사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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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이 일본 국적자 신분일 당시 국내 논밭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은 신 부회장이 1980년대 초반 서울 송파구 소재의 논밭 1만8000여 평을 매입했다고 12일자에 보도했다. 신 부회장은 55년 출생 당시 한국 호적에 올린 데 이어 일본 호적에도 등재해 이중국적자가 됐다. 신 부회장은 96년 해외로 출국하던 중 이중국적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에 의해 강제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두 달 뒤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신청해 회복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자가 됐을 경우에는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신 부회장은 96년 국적을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일본인이었던 셈이다.

신 부회장은 일본인이었던 81~84년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등 30필지 1만8000평을 사들였다. 법적으로 일본인이면서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으므로 신 부회장은 당시의 외국인 토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일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범위 내의 토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 부회장이 땅을 사들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80년대 당시엔 신 부회장이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땅을 샀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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