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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법률사무소] 건설 분쟁 해결? 등산화부터 준비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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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흔히들 법률분쟁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탁상공론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분쟁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왜냐하면 법률적 분쟁의 쟁점을 찾고 주장하는 바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분야도 많기 때문. 특히 건설 분쟁처럼 여러 가지 원인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경우 사실관계의 정확한 규명은 분쟁해결에 있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건설 분쟁이 발생하면 엉킨 실타래에서 실마리를 찾듯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건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분야이다.

발로 뛰는 변호사, 현장에서 닳은 등산화만 수 켤레


부산의 이강민 변호사는 직접 발로 뛰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그는 건설 소송을 맡으면 우선 등산화부터 챙긴다. 현장을 직접 찾아보기 위해서다. 이 변호사가 그동안 건설 현장을 찾기 위해 신었던 등산화만 해도 수 켤레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건설소송은 다른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한데다가 분쟁의 원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건설소송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를 가리기 무척 힘들다”며 건설소송의 애로점을 털어 놓는다.
이강민 변호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설 분야의 관행으로 소규모 공사의 구두계약을 꼽는다. 소규모 공사는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추가공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는 것. 계약서가 없어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드니 분쟁 해결이 쉬울 리가 있겠는가.
실제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는 건설 분쟁은 의뢰인의 말만 들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가 없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반드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본다고 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현장을 찾다 보면 많은 의문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건설소송에 있어 의뢰인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절대적인 요건이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은 단순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진심을 다해 함께 고민하는가 하는 진정성이 서로 전해져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강민 변호사와 한 번 연을 맺은 의뢰인은 그의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벗이 된다. 이 변호사는 늘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만나고 쉼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모두 부산, 경남지역에 퍼져있는 건설 분야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작은 의문에도 스스럼없이 이강민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한다.
그는 “어느 누구라도 법을 몰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는 거창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제든 쉽게 다가가 법률적 조력을 구할 수 있는 친근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며 변호사의 눈높이를 낮출 것을 제안한다.

건설공사에 있어 분쟁발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소송과 건설 소송은 같은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성격이 강한 반면, 건설 소송은 그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의 민사소송으로 서로 구분된다.
이강민 변호사는 “건설공사에 있어 분쟁발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며, “건설관계자 모두가 이들 불가피한 분쟁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를 위해 이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확하고도 세세한 계약 내용의 명시. 이 변호사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법률행위를 문서화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며 “중요한 법률행위를 문서화해두기만 해도 건설 분쟁은 물론 고소ㆍ고발사건이나 일반 민ㆍ형사소송의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피력한다.

▸이강민 변호사의 ‘건설 분쟁 예방 수칙’
ㆍ계약서에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한다.
ㆍ추가공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ㆍ시공 중 건축주와 시공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ㆍ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진, 비디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둔다.
ㆍ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시의적절한 상담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강민 변호사는 스스로를 연습용이 아닌 시합용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늘 전투에 임하는 장수처럼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끊임없이 전문성을 다지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게으름이 없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재판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변호사는 건설 소송의 승패는 어떻게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는 소송과정에서도 건설전문서적을 인용한다든지, 사진이나 동영상,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시청각적 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준비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법원을 이해시킬 것인가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것이야 말로 일반건설관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법원을 효율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공사”라고 설명한다.
의뢰인과의 소통, 현장에서의 호흡.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이강민 변호사. 그에게서는 건설 분쟁에 있어 좌초 없는 순항을 돕는 선장과 같은 든든함이 느껴진다. 부산ㆍ경남 지역을 넘어 홈페이지(www.barlawbarlaw.com) 구축으로 온라인 소통공간을 마련한 이 변호사. 그를 통해 법과 생활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 이강민 변호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부산지역본부 중재인
형사조정위원
저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도움말: 이강민 법률사무소(부산) 이강민 변호사 www.barlawbarlaw.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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