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기초의원 출마자 82명 중 13명이 전과 기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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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4·27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입후보자 7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특수절도나 상습도박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후보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일부 시의원의 처신을 놓고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의원의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후보들의 신상내역에 따르면 전국 23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 82명 중 15.8%인 13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충남의 A후보는 절도와 특수절도 등 3건의 전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지역 B후보는 무면허 음주운전, 야간공동상해 등 혐의로 네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전북의 C후보는 상습도박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대구의 경우 D후보가 사기방조 혐의로, E후보가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후보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02년 호프집을 운영할 당시 위조한 주민등록증에 속아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전과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정당 공천을 받은 것은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려대 이내영(정치외교학) 교수는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각 정당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후보들을 걸러내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의원 당선 후 이들이 비리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협성대 라영재(도시행정학) 교수에 따르면 비리 등으로 기소된 지방의회 의원은 2기(1995. 7~98. 6) 때는 8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월 임기를 마친 5기에선 267명(전체 의원 중 7.4%)으로 크게 늘었다.

라 교수는 “현재 각 지방의회의 윤리 강령이 추상적인 선언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표준안으로 삼아 보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일하다 지방의원에 당선된 경우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등이 낮을 수 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을 더욱 견고하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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