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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성매매 여성이 까나리 액젓 몸에 뿌려…불법 행위에 대책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있는 서울 영등포동 4가 435번지 일대. 이곳 맞은편엔 넓은 유리창에 붉은 색 등을 켠 업소들이 죽 늘어서 있다. 성매매 업소들이다. 영업 중인 업소는 27곳, 성매매 여성 8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속칭 ‘유리방’으로 불리는 10평 내외 건물 안에 방 4~5개를 설치한 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오후 2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서 150여 명이 마스크와 빨간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곳에서 일하는 80여 명에다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합세했다. 이들은 경찰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반대하며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들은 2시간 동안 거리에서 구호를 외친 뒤 까나리 액젓과 휘발유 등을 몸에 뿌리고 타임스퀘어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타임스퀘어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옷이 더러워져 새 옷을 사러 왔는데 왜 막느냐”며 항의했다. 이런 상황은 왜 벌어졌을까.

◇“불법 단속” 방침에 “대책 세워달라”=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주민 서장이 지난달 초 성매매업주와 건물주에게 영업장 폐쇄 방침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 관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구청·소방서·한전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해 영업장을 폐쇄하고 건물주를 입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업주들은 2~3개월간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다. 경찰은 3월말까지 기한을 주겠다고 했다.

4월 1일부터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가 성매매 업소 입ㆍ출구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버텼다. 드디어 이달 1일 경찰은 행동에 나섰다. 성매매 집결지 입ㆍ출구를 모두 막았다. 영등포경찰서 장성일 생활안전과장은 “성매매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사실상 현행범"이라며 "하지만 이들의 사정을 감안해 유예기간까지 줬지만 개선되지 않아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한터여종사자연맹(한여연) A대표는 “경찰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데 이 일 밖에 안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냐”며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지만 정부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나 영등포구청이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1일부터 손님이 전혀 없어 소득이 없다. 어제는 까나리 액젓을 몸에 뿌렸지만 오늘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여연 소속 회원들은 5월 13일까지 한 달간 매일 오후2시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냈다. 경찰은 “신고된 내용대로 시위를 하지 않고 다른 도구를 쓴다면 불법 시위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불만은 고조되고, 대책은 없고=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째다. 그동안 의사·변호사·대기업임원·고위공무원 등 무수한 사람들이 성매매 여성과 함께 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이런 마당에 성매매를 공공연하게 표방한 집창촌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고, 그동안 처벌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실정법이 무시당하는 상황이다보니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주민은 “가족들과 이곳을 지나갈 때 아이가 저기는 뭐하는 곳이냐고 묻는데 낯뜨거워 설명을 못해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살 길이 막막한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불법 행위를 하고선 정부에 대책을 세워달라는 억지스러운 요구”라고 말했다. 심지어 성매매 여성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타임스퀘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주말 고객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타임스퀘어는 안전요원 등을 고용해 한여연 회원들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직업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창촌 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곳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학부모와 영등포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며 “그동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지속적인 설득을 했음에도 집창촌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법이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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