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터넷 검열법 시행

중앙일보

입력

호주에서 인터넷의 불건전정보를 검열, 차단하기 위한 연방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혐오스러운 내용을 발견하는 이용자는 누구든지 호주방송위원회(ABA) 에 고발, 이를 금지토록 할 수 있으며 호주내의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들은 X급 웹사이트와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또 연령이 제한되는 R급 내용물을 보고자 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가입한 ISP로부터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본인의 이름을 제시하고 크레디트 카드, 여권, 출생증명서 등으로 18세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ISP는 이와 함께 가입자들에게 인터넷 포르노를 차단할 수 있는 인터넷 필터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새 법규는 호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ISP들을 통해 우회 접속이 가능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당국의 이 같은 검열에 불만을 품은 컴퓨터 해커들이 정부 관계당국의 웹사이트를 공격하면서 앞으로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경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해커는 2주전 ABA의 웹사이트에 침입, 당국이 자신을 제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격적인 경고문을 올렸으며 이 사건후 ABA는 웹사이트의 보안을 강화했다.

박원근 인터넷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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