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길거리서 받은 전단 버리기도 귀찮다고요? 재활용법 찾아보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왼쪽으로. 아니야. 오른쪽이 낫겠다. 휴대전화를 꺼내서 두 손으로 꽉 쥐는 거야. 절대로 눈을 마주쳐선 안 돼. 절대…’.

 지하철 계단을 오르며 다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피할 수 없는 그분, 출구를 지키는 전단 아주머니를 피하려고요. 무뚝뚝하면 미안한 마음도 없을 텐데,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꼭 들러요”라니 피하기가 죄스럽습니다. 받자니 또 귀찮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읊조립니다.

 ‘좋았어! 땅만 보는 거다…’.

 하지만, 땅 보고 걷는 것도 하루 이틀. 직업병이 발동해 전단 뿌리는 일이 불법이 아닌가 알아봤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음란·퇴폐물만 아니 면 구청에 신고하고 마음껏 배포할 수 있더군요. 음란 전단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길에 마구 뿌려놓는 건 물론, 승용차 창틈에 끼워놓아 고장을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자 강남구는 전속 단속반까지 꾸렸고요.

 여기에 비하니 아주머니들이 살갑게 나눠주는 음식점·미용실 광고 전단은 양반이었습니다. “용돈이라도 벌려고 하는 거니 웬만하면 받자”는 글이 트위터에서 공감받는 이유죠. 트위터엔 “귀찮겠지만 차곡차곡 모아서 폐지 모으는 독거노인에게 드려요” “뒷면을 연습장으로 쓰면 되죠”라는 아이디어도 올라왔답니다. 참 고등학생이라면 마지막 아이디어에 주의하세요. “고등학교 때 성인 나이트 전단 뒷면을 연습장 삼아 공부하다가 선생님께 혼났다”는 웃지 못할 추억을 올려 주신 분도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을 열심히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전단을 받았다면 휴지통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받지 않는 게 그나마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주리 기자

※서울에 사는 분들의 소소한 제보, 트위터(@ohmaju)에서 받아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