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인터넷 사기 대책은 없나

중앙일보

입력

전자상거래(EC)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무엇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기존 범죄와 유형이 다른 만큼 정책당국의 새로운 소비자보호제도 마련과 수사기관의 새롭고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 소비자 스스로 신뢰성 체크

소비자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및 사무실 약도 등 신원정보가 충분한지 우선 체크해야 한다.거래.이용약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특히 온라인 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가 분쟁발생시 피해구제에 유리하다. 대금지불 증거가 확실하고, 할부구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대금 지불중지 요청 등 항변권 행사가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소비자보호원측의 설명이다.

"무료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턱없는 경품제공 등도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는 게 녹색소비자연대 임은경 정책실장의 충고다.

◇ 새로운 소비자보호제 필요

기존 시장과 개념부터 전혀 다른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이다.

국내에선 올초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기본원칙만 세워졌을 뿐 세부사항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소비자보호방안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어 상대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버 거래엔 맞지 않는다.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강성진 박사는 "전자거래의 정착을 위해 그 특성과 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며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단체들이 사이버 시장 관련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해주고, 피해신고가 있을 때 즉각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환불.보상을 유도하는 구제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고 말했다.

◇ 범죄색출 적극 대처 나서야

전자상거래의 근간이 신용인 만
큼 이를 흔드는 사기범에 대해서는 검경의 컴퓨터범죄수사대 등을 통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자거래 주도국인 미국도 최근 주식사기.불법 피라미드 판매 등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자 올초 ''인터넷 사기범들과의 전쟁'' 을 선포했다.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경찰'' 까지 조직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