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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등 21개품목 조정관세 내년 2~10%P 내려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 1일부터 메주.홍어.새우젓.면타월 등 경공업제품과 농수산물 21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2~10%포인트 낮아진다.

또 이쑤시개.화강암.H형강 등 3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뱀장어.돔.미꾸라지.명태필레트.새우젓.낙지.조미오징어는 종가.종량세 선택제가 도입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방안' 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들어 대(對)중국 무역 흑자액이 1백17억달러에 달해 중국 정부의 불만이 많다" 면서 "중국과의 통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돔의 경우 현재 조정관세율이 80%이지만 내년부터는 수입가격의 70% 또는 ㎏당 5천1백22원 중 많은 액수로, 미꾸라지는 70%에서 60% 또는 ㎏당 5백24원 중 고액으로 각각 조정된다.

새우젓은 기존의 70%에서 60% 또는 ㎏당 3백96원 중 고액으로, 낙지는 40%에서 35% 또는 ㎏당 6백22원 중 많은 금액으로, 표고버섯은 90% 또는 ㎏당 1천6백25원에서 80% 또는 ㎏당 1천4백44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메주는 현재 50% 또는 ㎏당 2백1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0% 또는 ㎏당 1백60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10%포인트 내린 품목은 바나나 50%, 민어 80%, 홍어 60% 등이며▶2%포인트 하락한 것은 합판 14%, 견사.견직물 18%, 면직물.면타월 16%, 자전거.부품 11% 등이고▶전자부품 장착기는 3%포인트 떨어져 18%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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