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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식품 14건에 세슘·요오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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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허용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정돼 통관이 허용됐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30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대기 먼지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서울·춘천·강릉 등 세 곳에서만 방사성 요오드131이 극미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9~29일 사이에 일본산이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된 농산물·가공식품 등 244건을 조사한 결과 10가지 식품(14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극미량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멜론·과자·사탕·빵류·비타민 등에서 검출된 세슘과 청국장에서 검출된 요오드의 양은 허용기준치의 616분의 1 이하였다. 국내 식품 내 방사능 허용기준은 요오드131의 경우 우유·유제품에서 15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방출능력), 그 밖의 식품에서 300㏃, 세슘(137과 134의 합)은 370㏃ 이하다.

 한편 서울·춘천·강릉에서 검출된 요오드의 방사선량은 ㎥당 0.071~0.138m㏃(밀리베크렐)로 전날 측정된 0.079~0.356138m㏃보다 낮아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었다.

박태균(식품의약)·강찬수(환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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