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뇌물 엄벌’ 기준 만든 법관에 근정포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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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서울중앙지법 김소영(46·여·사법연수원 19기·사진) 부장판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직 판사가 외부 기관에서 훈포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2008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뇌물을 받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한 양형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익위는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행한 뒤 선고 내용의 편차가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어렵게 마련한 양형기준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양형기준이 부패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09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을 지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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