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세무조사 결정도 행정소송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 변호사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세무조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