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행 경력 위조한 해경 조종사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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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항공기 조종사 채용 시험 청탁 명목으로 응시생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로 인천해경 항공단 조종사 정모(38) 경위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김씨 등에게 금품을 건네 부정 합격한 혐의 로 남해해경 신모(48) 경감 등 현직 조종사 2명과 허위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해 합격한 우모(40) 경위 등 3명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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