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9곳 퇴출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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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법인이 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퇴출 사유인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해 회계사를 회유·협박한 사례까지 나왔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회계감사 기간에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상장사는 코스닥 8개사(세븐코스프·스톰이앤에프·중앙디자인·제일창투·트루아워·BRN사이언스·넥서스투자·맥스브로)와 유가증권 1개사(아티스) 등 9개사에 이른다.

 특히 제일창투는 감사 의견을 ‘적정’에서 ‘의견거절’로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일창투는 지난 18일 대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받았다고 공시했으나, 같은 날 오후 대현회계법인은 감사 의견을 ‘거절’로 정정하겠다고 거래소에 밝혔다. 제일창투는 사실 여부를 묻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답변 시한인 21일까지 입을 다물다가, 22일이 되어서야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일창투 임원이 대현회계법인 회계사를 회유·협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해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감사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나뉜다. 이 중 의견거절과 부적정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사실상 증시 퇴출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3일 감사 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되면서 퇴출 위기에 놓일 상장사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포휴먼·피엘에이·지노시스템·셀런 등 11개 기업은 이미 제출 기한을 넘겼으며, 43개사는 제출 기한 만료일인 23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늑장 제출’이 곧바로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제때 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상장법인 56개사 가운데 37개사(66%)가 증시에서 쫓겨났다. 이날 증시에서도 클라스타·에코솔루션·포휴먼·지노시스템 등 감사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들은 하한가로 마감되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 감사 의견과 무관하게 상장 폐지 우려를 낳는 상장사도 속출하고 있다. 봉신과 셀런·대선조선·성지건설·한림창투·유비트론·경윤하이드로는 자본 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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