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00억 이상 조직 사기 최고 50년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올 7월부터 여러 사람이 짜고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주는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겐 최고 징역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4월부터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를 다섯 가지로 세분하고 권고 형량을 크게 올린 양형 기준이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 기준안과 ‘살인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시행 시기는 7월 1일로 결정했다”며 “다만 살인범죄 양형 기준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4월 중순 예정)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보험 사기, 다단계 사기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문적·조직적 사기 범죄는 일반 사기에 비해 기본 형량이 1~3년 높다.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조직적 사기의 기본 형량은 8~13년이지만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법정형이 징역 11년 이상이다. 조직적 사기범죄를 두 개 이상 저지르면 최고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마약범죄자가 윗선이나 공범 여럿의 수사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특별 감경 요소’를 적용해 형량을 줄여줄 수도 있다. ‘스쿨존’ 등 학교 근처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형량이 높아진다.

 살인범죄의 경우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이 기본 형량이다. 여기에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한다.

조강수 기자

◆양형 기준=법관이 선고를 할 때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정해둔 것을 말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