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입개방품목 1년전 예고제 2000년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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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산액 5천억원에 달하는 국산 한약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개방할 한약재 품목을 1년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시장 개방에 따른 한약재 재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구기자와 당귀, 오미자 등 26개 주요 한약재를 수급조절대상품목으로 지정, 그해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수입물량을 조절해왔으나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2년간 조절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당국과 조절대상에서 제외할 품목 수와 시기 등을 협의해왔으며 농림부가 동의하는 품목과 국내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 등을 우선 수입개방 품목으로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입개방 품목 선정과 시기를 고심해왔다"면서 "일단 한약재 재배농가의 피해가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5-6개 정도를 조절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그 시기는 1년전에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만4천여 농가에서 재배하는 국산 한약재는 생산은 농림부가, 유통.가공은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국산은 중국산 한약재보다 10%에서 최고 10배까지 비싸게 경동시장 등지에서 거래되고 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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