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판사 통화내역 수색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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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친형과 동창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일으킨 선재성(48·사진)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의 통화내역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18일 발부됐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기업인 J사의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진정을 확인하기 위한 광주지검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에 개입해 부당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선 판사가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에게 도움을 줬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비리 의혹을 진정한 사람과 J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금융계좌, 통화내역과 선 판사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11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늦게 선 판사의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강 변호사의 금융계좌·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선 판사는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에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 변호사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선 판사는 최근까지 광주지법 파산부의 재판장으로 법정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친형과 고교 동창, 전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선임하거나 추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7일 광주고법으로 전보 조치돼 재판 업무에서 손을 뗐다.

광주=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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