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준표 ‘전관예우 금지’ 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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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17일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판검사 출신 등의 전관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명의로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제한된다. 홍 최고위원은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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