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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홍합서 기준치 넘은 패류 독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경남 진해만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조개류)독소가 검출됐다.

 국립 수산과학원은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113㎍/100g의 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 창원시 진해구 명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등에서는 아직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은 37∼52㎍/100g 수준이었다. 부산시 송정,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여수시, 목포시, 전북 고창군 등의 조개류에서는 마비성 독소가 아직 검출되지 않았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굴·홍합·피조개·가리비 같은 패류가 독을 품은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패류 내에 축적된 독소를 말한다. 보통 600㎍ 이상의 패류 독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혀가 굳어져 말을 하기 어려워지고 전신이 마비된다. 심하면 언어장애나 팔다리 마비, 호흡곤란에 이어 사망할 수도 있다. 수산과학원은 5월 말이면 이 독소가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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