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재무건전성 불량기업 퇴출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나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지 못하며 등록한 뒤에도 곧바로 퇴출되는 등 등록요건은 강화되고 퇴출의 문은 확대된다.

현재는 재무구조와 상관없이 벤처기업이라면 사실상 등록 제한이 없으며 일부기업들은 벤처기업을 가장해 등록하는가 하면 불량기업들도 퇴출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 심사 등을 맡고 있는 코스닥위원회는 기존의 업계대표 위주에서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등록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기능이 대폭강화된다.

또 코스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인력이 6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고 주식,거래량, 가격변동의 이상흐름을 감시하는 체계인 종합주가관리시스템이 코스닥시장에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종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현재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들의 주가도 폭등하는 등 코스닥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성공가능성 있는 유망 벤처기업들의 주식이 오르도록 코스닥시장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종합대책은 ◆코스닥시장 진입요건 강화와 퇴출 확대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시장 운영체제 개편 ◆전산용량 확충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분야로 이뤄졌다.

코스닥 시장 진입.퇴출과 관련해서는 ▶자기자본비율 등 일정수준의 재무건전성에 미달하는 기업들은 등록을 금지하는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며 ▶재무건선성이 불량한 등록 기업의 경우 현재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급적 퇴출을 안시키고있는데 앞으로는 과감히 시장에서 내보내며 ▶투자유의 종목도 보다 세분화 하기로했다.

현재 벤처기업들은 일정한 주식분산 요건만 갖추면 코스닥시장 등록이 가능하며재무구조가 나쁜 벤처.일반기업들은 제대로 퇴출되지 않아 등록기업에 대한 정보가거의 없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기업의 공시를 상장기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던 방안을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증권거래소의 불공정감시 인력이 현재 60명 수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 코스닥시장 감시인력도 기존의 6명에서 30∼40명으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소의 루머, 거래량, 겨격변동 등을 통해 시장의 이상흐름을 파악하는 종합주가관리시스템을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의 등록을 심사하는 코스닥운영위원회가 증권사, 증권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업계대표 위주로 구성돼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코스닥 거래량이 작년말에 비해 50배로 증가한 만큼 연도별전산망 확충 계획을 확정, 전산용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장의 인프라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