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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발전 도모하는 이동직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문화예술분야 발전은 세계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 한 편의 영화가 스크린을 통해 관객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할까? 영화를 만들어내는 제작진과 그 영화에 투자한 투자자, 배급사들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실로 팽팽하다. 비단 영화제작이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발전을 거듭할수록 새로운 성장 통을 겪고 있다. 세계는 이제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로 인한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Media&Culture팀의 환상 호흡 법무법인(유한)한결은 ‘한결 나은 법률 서비스’와 ‘한결 같은 법률서비스’를 목표로 최근 법무법인 한울과 합병하고 탄탄한 전문 분야별 변호사 갖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인 내의 ‘미디어앤컬쳐팀’은 현실의 역동성을 반영하여 계속 변화하는 문화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팀으로 음반, 공연, 영화, 방송 등의 문화산업 각종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주요 영화사나 유명 연예인, 음반사, 기획사, 프로 스포츠인 들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미디어앤컬쳐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 취득, 국제 엔터테인먼트 분쟁 경쟁력 갖춘 이동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의 이동직 변호사는 '미디어앤컬쳐팀'의 중요 인력이다. M&A와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던 그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매력을 느끼고 주저 없이 뛰어들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법, 상표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법, 통상법, 기업법 등에 대해 능통해야 한다. 이변호사는 "향후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체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선 외국의 법제도에 대한 공부와 영어실력 역시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고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한 것"이라 털어 놓는다. 실제 그가 고문 계약을 체결했던 이들이나 체결하고 있는 이들은 소위 1인 기업이라 불리 우는 유명인이나 대기업, 방송사들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외에 수많은 영화들의 법률분쟁이나, 아이돌 그룹 VS 소속사간의 분쟁도 모두 이동직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법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의뢰인들에게는 신뢰라는 덕목으로 자리한 것이다.

그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 게 된 계기는 어찌 보면 심심하다. 선배 법조인과 우연히 문화예술종사자들 모임에 나갔던 이 변호사는 "말로만 듣던 문화예술분야의 거장을 만나는 기분에 사뭇 들뜨고 즐겁기도 했다"고 털어 놓는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분야 자체가 세계를 무대로 하고, 그 가치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법률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가치'를 창조하는 이들에게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생긴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부터 예술을 하는 이들은 법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원칙이고, 자유로운 문화경쟁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 '그때 그 사람들' 소송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의 이동직 변호사는 기억에 남는 소송사건으로 ‘그 때 그 사람들’ 의 상영금지 가처분 사건을 꼽는다. 이변호사는 "처음 영화의 일부분을 상영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이 났을 때는 법원을 많이 원망하기도 했었다"며 "결국 전체 영화의 상영이 가능하도록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실로 영화를 만들어 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통해 노력의 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 이동직 변호사는 잘 알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업무는 전례가 없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외국사례를 참고하거나 산업자체의 변화를 예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 법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이 단지 법적인 조항을 원칙적으로 알아두는 것만으로는 절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변호사는 소송사건 이외에도 한국 유명연예인을 대리하여 일본이나 미국의 방송사, 영화사와 성공적인 협상을 여러 차례 이끌어 냈다.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의 이동직 변호사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냐고 묻자 “예전에 우리 영화계 최초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회사)방식으로 영화투자를 유치하고 제작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입법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당시 고민했던 것이 현실화 된 것”이라 털어놓는다. 진정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응원하는 지원군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 창작의 자유에 따른 법적 제한선과 공정경쟁의 법적원칙 알아야 현재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관련 법률서비스를 통괄하여 전문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화, 음악, 스포츠, 애니메이션 등으로 모든 분야가 세분화되어 각각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국내의 영화 시장은 영화 투자자와 제작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제작단계에서부터 영화제작이 무기한 중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저작권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의 이동직 변호사는 “국내 영화 투자자와 제작자들은 법적, 산업적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라며 “영화인들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구조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와 배급사는 이익을 얻어 세계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고 관련 법률에 통달한 법적 조언가가 꼭 필요하다. ▶ 계약에 따른 확실한 규정과 법에 대한 숙지 필요 이변호사는 문화산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관행에 있어 변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의 이동직 변호사는 “우리 법의 역사와 문화산업의 현실로 인해 왜곡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계약서에 규정 된 단어가 법률용어가 아닌 경우,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의 저작권법규정과 우리의 저작권법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계약서가 미국식의 계약서를 그대로 번역해 사용하거나 또는 미국의 영화사 등과 계약할 때 미국식의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 실제 우리법상에서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고 털어 놓는다. 이러한 계약서 규정이 모호해지다 보니 관련 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음반 산업도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물론이고 금융관계법이나 증권관계 법률 그리고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들은 상장이나 증자와 같은 기업 법에 대한 자문 규모가 더욱 중대해지고 있다. 이동직 변호사는 “미국과 같이 고도의 금융기법을 접목한 금융자본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만 우리의 문화산업도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단계부터 전문가 조언 받아야 소속사와 소속연예인간의 분쟁, 스포츠 에이전트와 운동선수간의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를 쓸 당시, 서로 간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동직 변호사는 그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전 단계에서부터 이후까지 항시로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양 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계약서 양식을 작성 해 주는 노력을 통해 그들의 분쟁을 막아낸다. 이동직 변호사는 “상호 충분한 논의 없이 쓴 계약서가 결국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 전에 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눠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 법리적인 전문성과 세계정세 한눈에 아우르는 '감'으로 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선두 설 이동직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법의 특징은 각 문화산업 간의 독특한 권리구조와 유통구조는 물론 관련 법률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문화 산업이 발달할수록 관련 법률 역시 복잡해지고 다변화를 겪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는 문화 경쟁에서 선두에 서야만 국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세계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이동직 변호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관련 법률지식과 언어능력을 겸비하고, 정세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감'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선두에 서는 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전성시대다. 한류 열풍으로 연예계에 거액의 돈이 오가고, 소위 유명한 연예인들의 위상도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인 공략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라 불리 울만 한 이들은 몇이나 될까? 분명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 국제 사회의 위상에 걸 맞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떠올릴 때 이동직 변호사가 제외될 리 없으리라는 사실이다. ▽ 이동직 변호사 서울 장훈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40회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구성원 변호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법학석사 -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現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구성원 변호사 고문 및 자문(종료 포함)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 문화방송, 한겨레신문사, 명필름, 강제규필름, 튜브엔터테인먼트, 영화사 싸이더스, 영화사 봄,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사 청어람, 디씨지플러스, 화인컷, 나무엑터스, 별모아 엔터테인먼트, 원빈, 옥주현, 임창정, 고종수, 최희섭 등 소송 사건 연예인 X파일 사건 연예인 측 대리 영화 “하얀방” 가처분 사건 영화 “범죄의 재구성” 가처분 사건 영화 “아파트” 가처분 사건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가처분 사건 영화 “그 때 그 사람들” 가처분 및 본 안 사건 신해철 vs 스포츠 신문 박둘선 vs 스포츠 신문 한경 vs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카라3인 vs DSP 기타 연예인과 소속사 관련 분쟁 및 문화방송 관련 분쟁 다수 <도움말: 법무법인(유한)한결한울 이동직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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