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깡 업자' 4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충남지방경찰청은 11일 허위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선이자를 떼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모(42.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0.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과 10월 대덕구 대화동 등 2곳에 가전제품 판매업소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카드연체 대납'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산 것처럼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최근까지 모두 279차례에 걸쳐 2억6천4백여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4천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대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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