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 김 회장.계열사 자금유용 본격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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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우 김우중 회장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12개 계열사의 자금유용 및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리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자금유용이나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대우의 관련 임직원이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민.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대우 등 12개 워크아웃 대상 계열사의 분식회계 조사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실감사여부 조사를 위해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감리 특별반(반장 이성희 회계감독국장)’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별반은 반장을 포함해 4-5개팀 약 28명 수준으로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회계감독국 감리팀에서 착수한 예비조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및 조사요원을 중심으로 우선 8명을 특별반에 배치했으며 나머지 인원들도 이달말 배치를 완료해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6월말까지 모든 조사.감리를 끝내고 분식 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및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회계감독국장은 “이번 조사에는 각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여부와 이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혐의가 드러나면 ㈜대우와 대우중공업, 대우차 등 주력계열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우중 회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검찰 고발이 이뤄져 혐의가 입증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우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최종 실사결과 ㈜대우 현지법인들이 여타 계열사에75억달러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계열사간 자금거래내역이 맞지 않거나 외상수출어음(D/A)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사라지는 등의 사례가 속출해 자금유용 의혹이 제기돼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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