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리모델링] 한 달 수입 420만원 자영업자인데 세금 줄일 방법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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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Q. 서울 길음동에 사는 김모(54)씨. 부인과 함께 자영업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한 달 수입은 420만원. 자산은 보유 아파트 등 10억원이지만 임대보증금과 은행 빚을 제하면 5억2000만원 정도다. 사는 집 규모를 줄여 생기는 전세 차익을 활용해 사업자금 등으로 쓰고 있지만 자녀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 늘 생활이 빠듯하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보유 아파트를 팔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도 괜찮은지 등을 물어왔다.

A.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대개 절세 방법을 몰라서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새는 세금 구멍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자영업을 하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사업자등록을 한 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적어도 세금 문제만큼은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부부 합산하는 게 아니라 인별 과세하기 때문이다. 합산 소득을 절반으로 쪼개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세율도 떨어져 전체적으로 절세가 실현되는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렵지 않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동사업 비율은 부부가 절반씩 나눠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첨부서류의 종류는 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금 줄이려면=김씨네는 남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부인도 같이 근무하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연간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빼고 남는 소득액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세는 매년 600만원이 된다. 공동명의로 한다면 부부 각각의 연간 소득은 2500만원, 소득세는 200만원가량 된다. 부부 합산 세금은 400만원으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보다 200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

  남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이 5000만원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4%다. 그러나 동일한 지분으로 부부와 공동사업을 운영하면 적용되는 세율은 15%로 낮아진다. 세율 차이만큼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김씨는 보유 부동산을 처분해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경우 요즘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전세난을 감안해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겠다.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본인의 거주 비용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계약 당시의 1억6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2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보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면 거주 중인 전셋집의 인상액과 상당 부분 상계시킬 수 있지만, 보유 아파트를 매각해 수익성 부동산으로 옮겨타면 이런 상계가 어려워진다. 김씨네는 보유 아파트를 팔아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빼고 나면 2억8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강북 대학가 근처 임대수익률 연 6~7%짜리 오피스텔을 살 만한 돈이다. 임대수익은 약 160만원 정도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잊지 말기 바란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건 좀 더 시간을 두고 관망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라=주가가 올 들어 많이 올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주식 투자자에겐 위험 분산 차원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김씨네의 금융자산 가운데 위험자산 비율은 80%가 넘는다. 너무 높다. 수익이 난 종목은 이익 실현 후 적립식 펀드 등에 재투자하길 바란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란우산공제 상품 가입을 검토하면 좋겠다. 노란우산공제는 김씨 같은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임 등 공제 사유가 생겼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세 절세에 따른 여유자금 등을 합쳐 매월 25만원을 노란우산공제에 불입하길 권한다.

서명수 기자

◆ 이번 주 자문단=성열기 삼성생명 강남FP센터팀장, 유용애 외환은행 목동트라팰리스지점 팀장, 김동일 삼성생명 FP센터 과장, 김양수 우리투자증권 방배PB센터 차장(왼쪽부터)

◆ 대면 상담=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려면 재산리모델링센터로 신청(·02-751-5852)하십시오.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위스타트 운동’에 5만원을 기부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신문지면 무료 상담=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e-메일()로 전화번호와 자산 현황, 수입 지출 내역, 상담 목표를 알려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며, 신분을 감추고 신문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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