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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익증권 간접투자 매매차익 세금 안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외국의 수익증권에 투자해 생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환율이 급속히 하락하자 달러수요를 일으키기 위해 ‘해외증권투자펀드 활성화방안’을 이같이 마련,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량 해외투자펀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직접 투자토록 하기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일부를 이들 국책은행에 예탁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매매차익만 비과세했지만 내년부터는 해외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않게됐다”며 “그러나 해외 유가증권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계속 과세한다”고 말했다.

이미 골드만삭스·씨티은행·서울증권·미래에셋 등 투자기관들은 국내 개인들이 투자할 해외투자펀드 설립에 관심을 갖고 투자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투자펀드는 설립은 투신(운용)
사가,자산운용은 국제적 전문자산운용회사에 각각 맡아 국내 증권사및 투신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을 주고 모집한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 외국의 우량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재경부는 해외투자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수요가 창출돼 외환수급의 균형이 이뤄지고 ▶민간이 보유하는 우량 해외금융자산이 증가해 제2의 외환보유고 기능을 수행하며 ▶외환 유동성 부족시 해외 유가증권을 매각해 사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또 해외투자펀드가 희망할 경우 환(換)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 별도의 선물환거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동호 기자<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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