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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말정산용 이용 명세서 15일까지 발송

중앙일보

입력

신용카드사들은 연말정산용 카드이용내역 명세서를 이번주 중 발송,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회원들이 명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비씨·국민·삼성·LG·외환·동양·다이너스카드 등 국내 7개 카드사들은 이번에 발송될 명세표에 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9∼11월의 전체 카드이용 내역과 함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카드이용대금 총액을 별도로 기재함으로써 해외사용분·법인비용 처리분·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구분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오는 15일까지 명세서를 받지 못하거나 그 이전에 명세서가 필요한 회원들은 본사에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즉시 명세서를 내준다.특히 비씨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ccard.co.kr)를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올 신용카드(직불카드·백화점카드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11월 3개월동안 받은 급여액의 10%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공제받는데 한도는 1백만원이다.해당기간 급여가 5백만원,카드사용액이 80만원일 경우 급여액의 10%인 50만원과의 차액인 3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내년부터는 연간 총급여액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공제 받게 된다.한도는 3백만원이다.

허의도 기자<huhe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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