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절세 혜택 개인퇴직계좌, 퇴직 60일 이내 가입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0면

정년을 앞둔 50대 후반의 A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퇴직계좌(IRA)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상품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 안정적인 데다 세금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다고 해서다.

 IRA는 퇴직금을 IRA계좌에 넣고 운용하는 것으로 은퇴 시점까지 퇴직금 재원을 보호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운용수익도 비교적 낮게 과세돼 절세형 상품으로도 장점이 있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IRA에 퇴직금을 넣으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이연된다. 게다가 IRA에 넣어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돼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15.4%를 과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최고 38.5%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퇴직소득의 경우 6.6%로 낮은 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물론 한 해 연봉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 최고 38.5%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IRA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일정 기간에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으로 매년 세금을 내게 된다. 연금소득으로 내더라도 노후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세부담은 낮은 편이다.

 만약 중간정산을 한 퇴직금을 IRA에 넣은 뒤 다른 퇴직금을 추가로 입금하거나 최종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친 효과가 있어 퇴직소득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즉시연금에 넣고 싶으면 일단 퇴직소득세를 내고 난 돈을 불입하게 된다. 그렇지만 즉시연금은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돼 가입한 뒤 10년 이상을 유지하면 운용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으로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IRA와 즉시연금을 두고 고민한다면 가입 목적에 따라 요건을 따지는 것이 좋다. IRA는 퇴직금 중 80% 이상을 넣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퇴직금 중 20% 이상을 당장 사용해야 한다면 가입하기 힘들다.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지와 인출이 가능하고 연금 형태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일부만을 수시로 입출금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계좌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운용되므로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다.

 즉시연금은 주로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퇴직 후에도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원하거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경우에 많이 가입한다. 그렇지만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굳이 매달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산가들도 절세 차원에서 즉시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