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서도 보험 든다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은행.보험.증권사의 업종별 핵심업무를 빼고는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이 모두 폐지된다.

정부가 현행 금융기관 업무영역 규제를 허용된 것 외에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에서, 핵심업무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으로 전면 전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초부터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게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기존 보험모집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1단계로 은행이 보험상품을 팔 때는 반드시 해당 보험사 모집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보험중개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2단계로는 은행 각 지점들이 보험대리점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해 취급상품의 폭을 넓힌 뒤 장기적으로는 외국처럼 은행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은행과 증권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하면 은행창구에서 증권계좌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일부 은행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은행 예금을 들어야 한다거나 자동으로 자금이체를 시켜주는 정도의 부분적 업무제휴에 그치고 있다.

또 은행창구에 증권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증권사 객장에 은행 현금지급기(CD)를 설치할 수도 있게 된다.
'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려 할 때도 증권사 창구에다 대출서류를 내면 증권사에서 은행 대신 실명이나 연대보증인 확인을 거쳐 은행에 서류를 보내주고 대출 자격이 되면 은행이 대출받는 사람의 증권계좌에 직접 대출금을 자동이체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일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이 각 금융권별 핵심업무를 빼고는 업무영역 제한을 모두 풀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며 "우선 올해 안에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풀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골라 오는 24일 금감위 정례회의에 올려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법을 고쳐 금융권별 핵심업무영역은 대폭 줄이고 나머지 업무규제는 모두 풀 예정" 이라며 "현재 재정경제부와 법개정안을 협의 중" 이라고 덧붙였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