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학생 취학 금지법안 통과…애리조나 주상원 소위원회

미주중앙

입력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의 취학을 금지시키는 애리조나의 새 반이민법이 주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상원 산하 세출위원회는 지난 21일 러셀 피어스 주상원 의장(공화)의 반이민법안인 '다목적(Omnibus) 이민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상원 전체 회의로 보냈다. 현재 애리조나 주상원은 전체 30명 의원 가운데 21명이 공화당이어서 다목적 이민법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증명서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없는 아이들의 K~12학년까지의 교육을 금지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불체자가 애리조나 주에서 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키고 만약 불체자가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한 달의 실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 거주지에 불체자의 거주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설령 임대자가 시민권자더라도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기 전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을 주 전체에 걸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일부 공화당원들마저도 "불체 신분이더라도 아동의 취학을 막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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