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청및 계좌추적 엄격제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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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기관이 단순히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해 충분한 소명자료 없이 감청 및 금융계좌 추적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의해 기각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전국 지법.지원판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 를 열고 감청영장.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처리때 발부기준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영장처리 실무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97년 이후 2년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압수수색 대상 금융계좌의 '직전.직후 계좌' 라도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밀히 통제키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서울지법이 연결계좌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백지위임식 포괄영장' 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보다 발부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제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감청영장도 증거수집이 불가능한 상황 등 허가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제한하고 긴급감청의 경우 긴급성을 엄격히 판단해 사후통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전자우편이나 전자게시물의 ID 추적과 피의자 외 제3자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도 감청영장 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키로 했다.

대법원은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양식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편의차원에서 압수수색 등을 남발하는 경향이 많았다" 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없도록 체계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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