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육류 제주반입 허용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4면

제주도 내 음식점들이 육류 공급이 달려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육지에서 생산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의 반입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모두 2175개다. <표 참조>


이들 음식점은 요즘 원재료인 육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 값이 30∼40% 올라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또 불가피하게 음식 값을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육지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후 제주도가 우제류·가금류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는 22일 도와 도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건의서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35~40% 이상이 도내에서 소비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육지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가금류의 경우 유통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가금류는 제주도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내 가금류 공급 업체가 기존 거래 음식점들에만 공급, 육지에서 가금류를 공급받아 영업하던 음식점들이 재료를 확보하지 못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촌치킨·페리카나·비비큐 등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도 육지 본사에서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해 제주산 닭고기를 쓰고 있지만, 물량이 모자라 장사가 평소의 6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단체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소고기·돼지고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해 가격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영민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은 “외국산 돼지고기·소고기는 들여오면서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소고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우제류 반입을, 올해 1월 1일부터는 가금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해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