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농산물 표시 2001년3월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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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GM) 콩과 콩나물, 옥수수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은 `유전자변형'을 명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표시할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부는 28일 콩, 콩나물, 옥수수 등 3개 품목에 대한 GM 농산물 표시 의무화고시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GM 표시제는 영국이 지난 9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한달늦게 2001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라 오는 2001년 3월부터 GM농산물인 경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로 표시해야 하며 GM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포함',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으로 표시해야한다.

재배.유통과정에서 GM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감안해 GM 농산물이 5%이하 혼입되거나 GM 농산물이 아닐 경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이 아님'도자율 표시하도록 허용했다.

표시는 GM 검증에 대한 국제적 공인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GM 콩이나 콩나물, 옥수수 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 등이 종자구입, 생산, 저장,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GM 여부를 확인한 증명서를 근거로 하도록 했다.

GM 농산물의 검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전자증폭법(PCR) 등을 적용해하도록 했다. 현재 콩과 콩나물의 GM 여부 검정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로 가능하며 옥수수는 내년초 검증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입안예고한 GM 표시 의무제를 관련부처와 업계, 소비자들의 여론수렴과 세계무역기구(WTO) 통보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 고시할 예정이다. 시행은 업계의 원료조달 기간 등을 감안, 1년뒤인 2001년 3월부터 시작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GM 농산물 표시제 시행에 맞춰 비GM 농산물의 구분수입도 검토중"이라며 "GM 표시제는 뉴라운드 논의과정에서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유럽연합, 일본 등과 공조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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