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쓰노미야 일본변협 회장 “한국 대부업 금리 20%로 제한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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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부업자의 천국이 될수록 더 많은 서민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할 겁니다.”

 우쓰노미야 켄지(65·사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은 20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이 사회 빈곤층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연 15~20%로 이자를 제한하도록 입법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변협 주최로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인권·환경대회’ 기조연설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우쓰노미야 회장은 1970년대 일본의 최고 금리가 연 109.5%일때부터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 제한 금리 이상의 이자를 더해 대출금을 갚아야 했던 서민들을 변호해 이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2004년부터 최고재판소의 승소 판결을 얻어내고 있다.

 그는 “보통의 채무자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힘의 원리에 따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끼리의 계약이라도 이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자 제한을 강화하면 서민들의 사금융에 대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자 돌려막기가 사라지는 순기능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한국이 연 44%까지 금리를 허용하고 있어 “대부업을 거느린 일본 야쿠자 조직의 새로운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히로시마 남쪽 약 200가구 규모의 어촌 마을 에히메에서 태어난 우쓰노미야 회장은 배를 빌려 일하는 어부들이 배삯을 제때 내지 못해 점점 더 빈곤해지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빈곤문제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된 그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해 1971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도 서민 금융 피해자들의 상담을 주로 하느라 소속 사무실에서 2차례 해고되기도 했다.

 우쓰노미야 회장은 “서민 금융 금리의 추가 인하를 위해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의 법조계나 정치권이 일본의 단체와 협력해 금리 인하를 위한 노력을 벌여야 대부업의 ‘국제적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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