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변태적 원조교제 영장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방경찰청은 20일 폰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5명과 10여차례 변태적인 원조교제를 한 혐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로 梁모 (43.상업.부산시 북구 만덕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梁씨는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 폰팅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부산 모여중 2학년 A (14)
양에게 "용돈을 많이 주겠다" 고 꾀어 성관계를 맺고 10만원을 준 혐의다.

梁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A양과 친구 B (15.여중 2년)
양을 함께 여관으로 데려가 포르노 비디오를 보면서 번갈아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는 C (14)
양 등 2~3명의 여중생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 1명과 성행위를 하고 나머지 여중생들은 지켜보도록 하기도했다.

경찰은 "梁씨가 원조교제를 할 때마다 1인당 5~6만원을 줬으며 원조교제를 한 여학생들은 그후 대부분 가출해 술집 등에서 일하고 있다" 고 말했다.

부산 = 정용백 기자 <chungyb@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