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입력

김형오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32명은 18일 도.감청 남발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 감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감청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감청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가 법원에 감청허가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방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감청기간도 대폭 줄여 범죄수사의 경우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가입자에 대한 통화내역 등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해 감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절차를 강화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포괄적으로 규정된 국가안보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제한 조치를 국외정보 및 대공정보에 관한 정보수집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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