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도요금 41.3% 인상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고양시 수도 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41.3% 인상돼 톤당 평균 2백75원에서 3백89억원으로 오른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44.8% ▶업무용 44.2% ▶영업용 28.4% ▶대중목욕탕용이 24.5% (1종) 씩 각각 인상된다. 단 전용 공업용 수도료는 현행대로 톤당 6백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또 상수도 시설 설치시 주민들이 부담하는 시설분담금도 수도관의 구경에 따라 평균 38.9% 인상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계량기 시험 수수료를 1천~2천원에서 3만원으로, 정수해제 수수료를 2천~4천원에서 2만~3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관말지역 또는 고지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내던 가압시설 설치요금은 수용가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수돗물 원수 요금이 40.9% 인상됨에 따라 연간 4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데 연간 71억원 씩 누적되는 적자해소를 위한 조치" 라며 "각종 수수료는 10년동안 동결해오던 것을 현실화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행이전 시의회 의결을 거친뒤 시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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