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주민들끼리 마을기업 세우실 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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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주민들끼리 회사를 차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자.’

 부산·울산·경남의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신청 접수 마감일이 11일로 임박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회사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회사가 굴러갈 수 있도록 초기 운영자금과 컨설팅을 제공, 주민 자립기반을 닦아주는 게 목표다. 생선 대신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주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사업이다. 마을기업의 설립은 자생단체·마을공동체는 물론 개별 주민도 가능하다.

최소한 해당지역 주민 8명이상을 고용하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수익모델이면 된다. 또 회사 운영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예를 들면 지역자원활용(지역 문화재 탐방, 특산물 개발) 재래시장 활성화(주차장 운영 등), 공공부문 위탁관리(공원관리, 주민 취미강좌, 학교급식) 환경(자전거 대여, 쓰레기 재활용) 취약계층지원(독거노인·장애인 간병, 아이 돌보미,다문화가정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출자를 해야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거나, 오락실·술집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5000만원의 지원금(1년뒤 우수 평가를 받으면 3000만원 추가지원), 운영 노하우 교육 및 컨설팅, 지자체에서 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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