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허가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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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허가증 신청발급
- 수출쿼타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에서 배당한 배당액 수량에 따라 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일반 허가증 관리대상 상품에 대하여는 수출유효계약에 따라 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 각종 수출쿼타는 당해 연도에 유효하고 수출단위는 당년도 12월 16일 전에 당년도 수출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하달한 차기 연도 수출쿼타에 따라 수출기업은 그해 12월 15일부터 차기 연도 수출허가증을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수출허가증 발급일시는 차기 연도 1월 1일로 작성하고 허가증은 차기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차기 연도 수출액을 정한다.
- 국제관례에 따라 대량적재화물의 수량의 과부족이 5%이내이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증서보완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수량의 과부족이 5%이상이면 새로운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비허가증관리 상품은 국가에서 대외무역업무경영을 비준한 대외무역 기업은 모두 경영할 수 있다. 단, 대외무역 자체 경영권이 있는 제조 업체 또는 기업그룹,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자사제품에 한한다.

2. 수출허가증의 유효기한

가.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은 일반적으로 "1건 1증제도"를 실시한다. 한 통의 수출허가증은 증서발급일부터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하며 유효기한내의 통관시 1회 사용한다.

나. 하기 상품에 대하여는 "1건 1증"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외상투자기업과 구상무역조건의 수출상품
- 쌀, 콩, 옥수수, 산 돼지, 산 소 , 산 양, 산 가금류, 냉동 쇠고기, 냉동 양고기, 냉동 돼지
고기, 냉동 새끼돼지, 냉동 가금류, 냉동 새끼 비둘기, 근 껍질 게, 꽃게, 밤, 배, 하미과, 차
엽, 폭죽, 휴지, 레이스, 카페트, 원유, 석유류 제품, 석탄 등 27개 품목

다. "1건 1증"원칙 예외 상품에 대한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6개월로서 이기간 안에 12회까지 복수로 통관에 사용 될 수 있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를 최종 기착지로 하는 신선 냉동상품의 수출허가증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3. 특종 상품에 대한 수출허가증관리

가. 수출금지상품 : 사향, 천연 우황, 동 및 동하금, 백금, Pogassium Trichloride,Dialkyl(甲,乙正丙 또는 異丙)Amino-Ethy-2-Propanediol 및 상응한 Quaternary Am monium
Compound 및 관련 국제공약에 규정된 수출금지 상품

- 수출금지상품은 어떤 기업이든 간에 수출하지 못한다.

나. 군수, 민간 공용 화학품
- 군민공용 화학품의 수출업무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한 수출입 기업만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서의 허가서를 근거로 수출허가증을 수령하여 경영을 허가하고 기타 회사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 독성 화학품
- 독성 화학품 수출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그중에 페드린(염산 에페드린 포함), 僞에페드린, 黃장뇌, 異黃장뇌, 피퍼러낼 수출시, 수출기업은 수입상이 제공한 수입국(지역)정부 주관부서의 합법사용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중수 및 부분 특수화학품
- 중수는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세관은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근거로 통관시킨다.
- 기타 일부 특수화학품 역시 中國精密儀器進出口公司, 中國北方工業公司 등 수출입회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마.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컴퓨터를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경제 합작부에 보고하여 기술심사를 받고 <수출 컴퓨터 기술 심사표>를 근거로 허가증을 수령한다.

바. 양식, 생선, 신선한 채소, 과일 수출에 대한 관리
- 홍콩. 마카오지역에 제공하는 양식 생선, 신선한 야채, 과일(여지, 수박만 칭함)에 대하여 통행증 관리를 실시한다.

4. 방직품 수출

가. 사동쿼타 수출허가증을 실시한다.

나. 제한 국가 : 미국, 카나다, 유럽 공동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중국과 방직품무역 쌍무협의가 있는 국가)

다. 방직품 불법 중계무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국에서 생산하는 위탁가공을 포함하여 수출방직품의 라벨. 브랜드. 포장에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산지표식을 부착하지 못한다.
- 비제한국가에 방직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기업은 계약체결시 "당해 물품은 중국과 방직품무역 쌍무협의를 체결한 국가에 중계하지 못한다." 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구입측이 계약조
항을 위반하고 제한국가에 중계하였을 경우 외경부는 국내기업이 당해 구입측과 계속 무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한다.

5. 쿼타 유상 입찰

쿼타배당제도를 완벽히 하고 공정경쟁메카니즘을 구축하며 국가의 이익과 대외무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대외무역수출의 정상적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외경부는 1995년 <수출상품쿼타 유상 입찰방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을 통해 낙찰 쿼타액을 유상취득 및 사용하고 낙찰증명서를 근거로 수출허가증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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