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로 임대주택사업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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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중 주택 2가구만 있어도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현재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대통령 재가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감면 내용과 관계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감면조례가 아직 국회와 각 시.도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양도소득세〓재경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는 올해 8월20일 이후 2001년12월31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주택을 2가구 이상 사서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신규주택이 아닌 헌 주택은 5년간 임대후 매각하면 50%만을 감면받고 10년을 임대한 뒤 매각해야 1백%를 감면받는데 이 경우 종전처럼 5가구 이상이 돼야 세제혜택을 받게 한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이 섞여 있는 경우 2가구 이상이면 임대주택사업 등록은 가능하나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감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올해 8월20일 이후 산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 조항이 소급 적용되므로 걱정할게 없다" 고 말했다.

◇ 지방세〓행자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8일 지방세감면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시달했다. 각 시.도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내용은 종전 5가구 이상일 때와 달라진 것은 없다. 취득.등록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을 살 때만 전액 면제 받는다. 전용면적 18평 이상 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재산세를 50% 감면받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각 시.도 의회에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어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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