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강희락 구속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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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강희락(59·사진) 전 경찰청장이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운영업자인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강 전 청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장 기각으로 한풀 꺾였던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이건배 판사는 이날 오후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밤 10시3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 공사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같은 법원 최석문 판사는 “기재된 혐의 사실(경찰 인사 청탁)에 대해 강 전 청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이에 검찰은 25일 강 전 청장이 건설 공사현장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유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검찰청에서 나와 성동구치소로 향했다. 그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 유씨에게 총경급 경찰 간부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유씨에게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영(59) 강원랜드 사장을 28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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