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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한 기업법무 전문 박성하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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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분쟁의 사전 예방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 적극 활용할 것! 기업법무 분야는 M&A, 구조조정, IPO 등 범위가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문제들을 법률자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계약 체결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차후 분쟁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이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할수록 변호사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는 기업자문, M&A 등 기업법무 분야의 박성하 변호사를 만나 도움말 들어본다. 기업의 성장, 도약, 위기극복, 도산방지 등을 위한 M&A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M&A가 활용되고 있다. M&A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재구축의 유효한 수단이다. 법무법인 동인 박성하 변호사는 “M&A는 넓게는 기업의 생애에 있어 성장, 도약, 위기극복, 도산방지 등 모든 측면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경로”라며 “한국의 현재 기업환경을 바탕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의 측면에서는 단선적 비즈니스 모델로 인한 위험분산을 위한 제휴전략”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재무적 취약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기술의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도약전략, 대기업 또는 해외선진기업의 경영노하우 습득전략, 해외시장개척 전략 등의 측면에서 유용하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이룩한 이머징마켓을 이끌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전략, 세계시장 구축전략 등의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기업의 M&A는 우호적 M&A와 적대적 M&A가 있다. 우호적 M&A는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또는 사업부 등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협상 및 계약에 기해 양도하거나 합병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적대적M&A는 상대기업의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기업의 경영권이나 중요자산을 취득하는 등 상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M&A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 정당성 구축 등 필요 기업의 M&A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호적 M&A의 경우 인수기업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사후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설사 책임추궁이 가능하더라도 대부분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사후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인수기업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조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적대적 M&A의 경우 현재의 상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반 법령 등 사회적으로 비우호적인 인식 때문에 적대적 M&A가 쉽지 않다. 특히 적대적 M&A의 경우 법원의 각종 소송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되며 이는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인수대상기업 입장에서 적대적 M&A의 정당성 코디네이션, 지분보유율에 있어 대등성 내지 우월성 등 정당성 구축이 필요하다.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조항을 구축하는 것 역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박 변호사는 “모든 M&A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항상 당해 M&A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발생하게 될 세무적 효과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 국가 산업구조의 효율적 구성, 노동시장의 효율적 재편 등의 효과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넓게 해석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도약과 사활의 측면이 있다. 효율적 재편을 위한 사전적이고 적극적 조치로서 물적분할, 인적분할, 사업부양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또한 소극적 의미의 기업구조조정절차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적극적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개념으로 보면 기업구조조정은 통산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기한 워크아웃 등을 말한다. 모든 기업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M&A가 수반된다. 따라서 M&A를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자금조달에 용이한 IPO 기업법무 IPO(기업공개)도 포함된다. IPO란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어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금조달방식 중 직접금융 방식을 말하며 주로 주식을 의미한다. 박 변호사는 “IPO는 주식을 통해 조달을 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모를 위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공개시장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싱장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을 의미”라고 전한다. 다만 그에 국한하지 않고 홍콩증권거래소, 나스닥 등 소위 공개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IPO는 불특정다수들의 당해 회사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기에 기관투자자 자금을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의 자금이 투자되게 되므로 회사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또한 상장사라는 측면에서 거래관계에서 신뢰성이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 투자자의 경우 공개된 상장시장에서 주식매도를 통한 투자회수가 용이한 연유도 IPO 추진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기업법무 분야의 소송과 분쟁 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박성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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