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관위 “공무원, 주민투표 서명 요청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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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민투표와 관련,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투표 운동 중에도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배포한 ‘주민투표 주요 위반사례 예시’라는 자료에서다. 특히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내부회의에서라도 ‘서명 요청 전략 수립’ 등의 기획활동을 할 수 없고, 당원들로 하여금 주민투표안을 찬성·반대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한나라당 안팎에선 오 시장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례 역시 이미 예측한 것이어서 주민투표 진행 과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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