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 강희락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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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강 전 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2일 만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 공사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17회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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