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정부, 전셋돈 먹튀·사기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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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신분증 위조나 이중계약 등을 통해 전셋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데 이어 22일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임대인·임차인 유의사항을 게시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을 들었다. 오피스텔·원룸 등의 소유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잦다. 건물주도 건물관리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도장·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 중개업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 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이 소음이나 누수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개업자가 등록된 사업자인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는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의 위·변조 여부를 조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과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월세와 보증금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게 안전하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거래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와 위치·주변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또 임차하는 건물 상태·구조·환경과 누수 등의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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