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경력 증거로 인정

중앙일보

입력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지른 비슷한 유형의 성범죄 경력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일 청소년 강간 미수 및 폭력등의 혐의로 기소된 챨스 폴스타(Charles Falsetta)
에 대해 그의 두번에 걸친 과거 성범죄 경력등을 증거로 채택, 상고를 기각하고 4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두 건의 강간이 이 사건과 수법등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은 과거 범죄 경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4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인 친(Chin)
판사는 특히 "성범죄는 특성상 대부분 외진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목격자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증거법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보아도 성범죄에 관한 한 과거의 유사한 범죄 경력을 범죄 혐의 입증의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30대 중반의 남자인 폴스타는 94년 9월 집에 가던 여학생(16)
을 차에 태워 고속도로변에서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80년대에 저지른 두 건의 비슷한 강간 범죄가 증거로 채택돼 유죄판결을 받고 "삼진제"가 적용돼 원심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오현아 기자 <per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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