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김천~상주 능선 숲가꾸기 중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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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자연환경보전림인 백두대간의 능선으로 난 길 옆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잘려진 나뭇가지들이 보인다. 백두대간은 7부 능선 이상의 경우 산림 솎아내기를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의숲 제공]


백두대간 능선은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하라-.

 숲 전문 시민단체인 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이 충북 영동군 추풍령을 시작으로 경북 김천시 화령재를 거쳐 속리산 국립공원 입구인 상주시 화북면 피앗재까지 75㎞ 구간을 최근 현장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다.

 생명의숲은 백두대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인 ‘백두야’와 함께 지난해 10∼12월 3차에 걸쳐 이들 지역을 답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루금(능선과 능선을 연결한 선) 주변의 과도한 숲가꾸기와 묘지 설치, 농지 개간, 중장비 진입, 채석장 개발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조사에 참여한 생명의숲 정책기획실 채정원 간사는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 중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마루금 양쪽 300m 이내 지역(7부 능선 이상) 산림을 숲가꾸기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베어낸 것은 시급하게 고쳐야 할 일”이라며 “이들 지역 백두대간 마루금은 생태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백두대간 숲은 대체로 손대지 않은 천연림에 가깝다고 한다.

 채 간사는 “조사된 구간의 숲가꾸기가 하층식생(진달래·철쭉·생강나무 등)과 백두대간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고산지대 8부 능선 위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곳을 찾는 방문자의 경관 조망을 위해 시야를 확보하고 숲길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베어낸 나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작업에 필요한 휘발유 등 연료를 방치해 식생과 생태 경관이 크게 훼손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백두대간 마루금의 무분별한 숲가꾸기는 백두대간 특별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이다.

 2003년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정부의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은 ‘보호지역의 국·공유림을 자연환경보전림으로 구분해 기능에 맞는 사업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생명의숲은 “조사 지역의 숲가꾸기는 백두대간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백두대간 보전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라며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생태적인 숲가꾸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백두대간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숲가꾸기가 불가피하다면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숲가꾸기 모니터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산림청 치산복원과 관계자는 “지금도 백두대간 숲가꾸기는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에 숲가꾸기를 의뢰하면서 지침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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