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서 먹던 조선호텔 음식이 불공정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8면

국내 최대 회의장 임대업체인 ㈜코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회의장 임차인이 식음료 반입을 원할 경우 코엑스가 지정한 케이터링(출장급식) 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코엑스 약관 규정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코엑스는 컨벤션센터 내 회의실 임대와 관련한 회의실 운영규정과 회의실 이용 관련 안내서 등에서 회의장 내 식음료의 반입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코엑스의 케이터링 공식 지정 파트너는 ㈜조선호텔이다. 코엑스는 조선호텔로부터 케이터링 운영수수료로 관련 매출액의 12%를 지급받고 있다. 2009년 코엑스의 각종 연회·회의·콘퍼런스 등 음식료 서비스 관련 수입은 14억2000만원이었다.

 코엑스는 서울(COEX)과 창원(CECO)에서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전국 12개 전시장에서 개최된 전시회 422건, 수도권 264건의 전시회 가운데 코엑스는 전국 시장의 31.8%, 수도권 시장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